[법학행정] 민법상 법률행위 성립을 위한 목적의 가능성 / 민법상 법률행위 성립을 위한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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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8 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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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불능은 원시적 불능을 말한다. . 원시적 불능 후발적 불능 1) concept(개념)의 구별 예컨대, 화재로 타서 없어진 별장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와 같이 법률행위의 성립 당시부터 불능인 것이 원시적 불능이고, 매매계약체결 후 그 인도 전에 타버린 경우가 후발적 불능이다. 그리고 불능은 확정적이어야 한다. 이른바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제535조)」의 문제이다 ② 후발적 불능 후발적 불능의 경우에는 무효가 되지는 않으며, 채무자에게 고의·과실이 있으면 이행불능의 문제로서 채무불이행의 책임을 져야 한다(제390조). 물론 고의·과실이 없으면 그의 채무는 소멸하는데, 다만 「쌍무계약」의 경우에는 채무자 또한 상대방에 대하여 반대급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없게 된다(제537조). 예컨대, 매매의 목적 건물이 그 인도 전에 당사자의 귀책사유 없이 타 버린 경우, 매도인은 목적 건물의 인도의무를 면한다. 그러나 채무자가 그 불능을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있었을 때에는, 그 상대방이 계약의 유효를 믿었기 때문에 받은 손해(신뢰이익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물리적으로는 물론, 사회관념상 불가능이라고 볼 수 있는 것도 불능이다. 예컨대, 위의 예에서 이미 목적물이 불타버린 것을 매도인이 잘 알면서 그러한 사실을 모르는(또한 과실도 없는) 매수인과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이는 무효이나, 매수인이 그 계약의 체결을 위하여 비용을 지출하였다거나 다른 사람의 청약을 거절함으로써 다른 별장을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의 이러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때, 매수인에게 매매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도 없으며, 기수령한 대금이 있으면 반환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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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법률행위 성립을 위한 목적의 가능성 1. 의의 법률행위의 성립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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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법률행위 성립을 위한 목적의 가능성 . 의의 법률행위의 성립 당시에 그 목적의 실현이 불능한 것이었으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2) 효능의 차이 ① 원시적 불능 원시적 불능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