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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사회복지] 장기요양保險(보험) 급여비용의 가산 및 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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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9-18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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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정원 초과비율
공단부담금 감산비율(%)
5% 미만
10
5% 이상 ~ 10% 미만
20
10% 이상
30

2. 인력 배치기준 위반 감산
가. 입소시설이 간호(조무)사 및 물리(작업)치료사 배치기준을 위반하여 운영한 기간 동안 수급자 전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단부담금을 감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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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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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사회복지] 장기요양보험 급여비용의 가산 및 감산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나. 지급금액
1회 50만원 범위내로 한다.
2. 인력 추가배치 가산
가. 입소시설 및 주?야간보호기관이 「노인장기요양insurance법시행규칙」 제23조 및 제24조에 의한 인력배치기준에 비하여 종사자를 추가로 배치하여 운영한 경우, 그 기간동안 수급자 전원에 대하여 공단부담금(급여비용 중 본인일부부담금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을 가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가산범위는 10% 이내로 한다.
나. 인력 추가배치 가산은 다른 사유로 인해 급여비용이 감산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Ⅱ. 급여비용의 감산
1. 정원초과 감산
입소시설이 정원을 초과하여 운영한 기간 동안 수급자 전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단부담금을 감산한다. , [인문][사회복지] 장기요양보험 급여비용의 가산 및 감산인문사회레포트 , 인문 사회복지 장기요양보험 급여비용 가산 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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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insurance 급여비용의 가산 및 감산

Ⅰ. 급여비용의 가산
1. 등급改善 장려금
가. 지급기준
등급改善 장려금은 입소시설(단기보호 제외)의 180일 이상 연속된 장기요양급여로 인하여 수급자의 상태가 좋아져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급여를 제공한 기관의 신청에 의하여 지급할 수 있따
다만, 수급자의 등급改善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한 것임이 확인 되거나, 등급판정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수급자의 상태가 악화되어 등급이 다시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물리(작업)치료사

물리(작업)치료사 결원
공단부담금 감산비율(%)
1명
10
2명 이…(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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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산 지급기준, 지급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은 급여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단 이사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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